이사를 하면서 부터 늘 꿈 꿔왔던 데크(Deck) 만드는걸 시작 했습니다.
미국이 좀 까다롭게 원칙적인거를 보니까 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고 가능하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뒤탈이 없고 좋은데, 간혹 데크를 만드려는 면이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고 눈에 안띄면 허가 없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데크가 생기면 텍스(Tax-스쿨텍스)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먼저 타운하우스(동사무소)를 방문했죠.
우리 동네 알아보니 규정에 높이 30인치, 폭이 18피트 이상이면 도면에서 부터 매 중간 작업에 인스펙션 받아야 하는것까지 복잡한게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알아보니 규정에 높이 30인치, 폭이 18피트 이상이면 도면에서 부터 매 중간 작업에 인스펙션 받아야 하는것까지 복잡한게 많았습니다.
가로 길이는 얼마이든지 상관이 없다네요.
하여튼 이 기준치보다 더 큰 사이즈의 데크를 만든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허가가 나면 작업을 시작할수 있는데, 기둥을 세울 자리에 땅속으로 30인치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야합니다. 이 기초 작업이 끝나면 1차 인스펙션을 합니다.
통과되면 그 다음은 기본 골격(뼈대) 작업을 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인스펙션. 그리고 최종 데크 작업을 하여 마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이렇게 여러 차례 인스펙션을 마치고 완성을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인스펙션을 받을때 허가 받은 도면과 규격에 맞게 제작이 되어야 겠지요.
저는 이런 절차가 귀찮하기도 했지만 집의 구조상 낮게 만들어도 되겠기에
높이 30인치, 폭 15피트, 가로길이 26피트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없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글부터 실제 만드는 내용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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